한국 특허 캄보디아서 그대로 인정된다…양국 특허 당국 MOU

입력 2019.08.17 (10:30) 수정 2019.08.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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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됩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어제(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뒤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3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11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 우리 출원인이 3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고 현지 사업 환경의 예측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앞서 15일엔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는 캄보디아 상무부 옥 쁘러찌어 차관과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유통업체들이 베트남, 태국에 이어 캄보디아에 속속 매장을 여는 상황에서 이번 MOU는 '코리아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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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7 10:30:30
    • 수정2019-08-17 10:32:31
    경제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됩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어제(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뒤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3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11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 우리 출원인이 3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고 현지 사업 환경의 예측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앞서 15일엔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는 캄보디아 상무부 옥 쁘러찌어 차관과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유통업체들이 베트남, 태국에 이어 캄보디아에 속속 매장을 여는 상황에서 이번 MOU는 '코리아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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