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작업 중 근로자 다리절단…法, 사업주에 “업무상 과실”

입력 2019.08.17 (11:02) 수정 2019.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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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 생산공장에서 작업 도중 근로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위험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49살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샌드위치 패널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4t 무게의 아연 도금강판 코일을 옮기다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것과 관련해 안전장치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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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서 작업 중 근로자 다리절단…法, 사업주에 “업무상 과실”
    • 입력 2019-08-17 11:02:49
    • 수정2019-08-17 11:17:09
    사회
샌드위치 패널 생산공장에서 작업 도중 근로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위험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49살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샌드위치 패널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4t 무게의 아연 도금강판 코일을 옮기다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것과 관련해 안전장치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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