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구·유아용품 등 44개 품목 對중국 추가관세 대상서 제외
입력 2019.08.17 (16:25)
수정 2019.08.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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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아용품과 가구, 인터넷 모뎀 등 일부 중국산 수입품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는 9월 혹은 12월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는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63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서 44개 품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통계국을 인용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의 규모가 총 78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목제 가구와 철제·플라스틱 의자 등입니다.
이 밖에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화합물과 종교용품, 아기침대와 요람, 유모차,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 등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조처는 중국산 제품 전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 실행되면 제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미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는 9월 혹은 12월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는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63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서 44개 품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통계국을 인용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의 규모가 총 78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목제 가구와 철제·플라스틱 의자 등입니다.
이 밖에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화합물과 종교용품, 아기침대와 요람, 유모차,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 등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조처는 중국산 제품 전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 실행되면 제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미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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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가구·유아용품 등 44개 품목 對중국 추가관세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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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7 16:25:17
- 수정2019-08-17 16:26:58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아용품과 가구, 인터넷 모뎀 등 일부 중국산 수입품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는 9월 혹은 12월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는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63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서 44개 품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통계국을 인용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의 규모가 총 78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목제 가구와 철제·플라스틱 의자 등입니다.
이 밖에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화합물과 종교용품, 아기침대와 요람, 유모차,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 등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조처는 중국산 제품 전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 실행되면 제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미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는 9월 혹은 12월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는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63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서 44개 품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통계국을 인용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의 규모가 총 78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목제 가구와 철제·플라스틱 의자 등입니다.
이 밖에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화합물과 종교용품, 아기침대와 요람, 유모차,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 등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조처는 중국산 제품 전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 실행되면 제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미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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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덕 기자 h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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