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입원 환자를 폭행하고
진정제 등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 47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20여 일 동안, 알코올 중독 환자 B 씨를
병원 침상에 묶어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복용량 이상의 정신질환 약물을
매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며
환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 지시에 따라 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원 환자를 폭행하고
진정제 등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 47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20여 일 동안, 알코올 중독 환자 B 씨를
병원 침상에 묶어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복용량 이상의 정신질환 약물을
매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며
환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 지시에 따라 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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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결박 폭행·과다 투약한 요양병원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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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7 17:23:36
청주지방법원은
입원 환자를 폭행하고
진정제 등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 47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20여 일 동안, 알코올 중독 환자 B 씨를
병원 침상에 묶어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복용량 이상의 정신질환 약물을
매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며
환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 지시에 따라 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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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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