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 동안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 청주시 장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청주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법원도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2009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 청주시 장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청주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법원도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2009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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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례 음주운전, 청주시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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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7 17:24:06
공직생활 동안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 청주시 장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청주시 6급 공무원
49살 A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법원도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2009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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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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