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폭행 사건' 청원 이틀 만에 10만 넘어
입력 2019.08.17 (17:34)
수정 2019.08.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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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이틀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있다가 폭행당했고
이를 본 피해자 가족들도 심리치료를 받았다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는데
오후 5시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32살 A씨가 끼어들기를 한 뒤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은 A 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이틀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있다가 폭행당했고
이를 본 피해자 가족들도 심리치료를 받았다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는데
오후 5시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32살 A씨가 끼어들기를 한 뒤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은 A 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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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발 폭행 사건' 청원 이틀 만에 1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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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7 17:34:53
- 수정2019-08-17 17:36:49
주행 중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이틀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있다가 폭행당했고
이를 본 피해자 가족들도 심리치료를 받았다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는데
오후 5시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32살 A씨가 끼어들기를 한 뒤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은 A 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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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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