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입력 2019.08.18 (11:12)
수정 2019.08.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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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급격하게 체중을 줄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앞두고 체질량지수(BMI)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다는 점을 노려, 170cm 후반 키에 55kg 안팎이던 체중을 47kg대까지 고의로 감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감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급격한 체중 감소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검사 이후 10개월 만에 예전 체중으로 회복한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앞두고 체질량지수(BMI)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다는 점을 노려, 170cm 후반 키에 55kg 안팎이던 체중을 47kg대까지 고의로 감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감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급격한 체중 감소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검사 이후 10개월 만에 예전 체중으로 회복한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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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피하려 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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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8 11:12:49
- 수정2019-08-18 11:14:51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급격하게 체중을 줄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앞두고 체질량지수(BMI)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다는 점을 노려, 170cm 후반 키에 55kg 안팎이던 체중을 47kg대까지 고의로 감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감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급격한 체중 감소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검사 이후 10개월 만에 예전 체중으로 회복한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앞두고 체질량지수(BMI)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다는 점을 노려, 170cm 후반 키에 55kg 안팎이던 체중을 47kg대까지 고의로 감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감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급격한 체중 감소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검사 이후 10개월 만에 예전 체중으로 회복한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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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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