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사업장서 다쳤어도 국내 기업 지휘 받았으면 국내법상 산재”

입력 2019.08.19 (08:00) 수정 2019.08.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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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서 다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았다면 우리 산재법의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국내의 냉·난방 설비 공사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뼈 등을 다친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고의 경우 현지의 별도 사업체가 아닌 국내 회사 책임 하에 공사를 하다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이 회사에서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고가 난 사업장을 직접 지휘했다며, A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계약이 끝난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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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9 08:00:53
    • 수정2019-08-19 08:25:32
    사회
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서 다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았다면 우리 산재법의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국내의 냉·난방 설비 공사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뼈 등을 다친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고의 경우 현지의 별도 사업체가 아닌 국내 회사 책임 하에 공사를 하다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이 회사에서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고가 난 사업장을 직접 지휘했다며, A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계약이 끝난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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