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칼치기 운전’ 사실상 막을 방법 없다…왜?

입력 2019.08.19 (08:18) 수정 2019.08.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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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죠.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제주도 칼치기 시비 사건.

칼치기 운전, 그러니까 차들 사이를 이리 저리 가로질러서 차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운전을 말하는데요.

이런 칼치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남성이 항의하자,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이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는데, 특히 폭행할 때 피해 남성의 아내와 어린 자녀 두 명이 이 장면을 고스란히 봤다는게 더 문제였죠.

이 가해자,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상대가 항의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가해자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는대로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 : "종합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특가법 등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금까지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론이 들끓는 건 가해자의 폭행도 물론 문제지만, 칼치기 운전으로 사고를 당할 뻔한 운전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면,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정말 아찔합니다.

대처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으니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칼치기 운전을 포함한 난폭 운전은 지난해 적발된 것만 5천7백 건에 이릅니다.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칼치기 운전과 같은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괍니다.

자, 그런데 이 칼치기 운전,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은 칼치기 운전 등 난폭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순찰차는 물론, 드론까지 동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찰차나 드론이 있어도 칼치기 같은 난폭 운전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이 마침 그 현장을 지켜봤다거나 드론이 촬영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포착이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칼치기 운전을 당하면 본인 스스로 근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신고하는 겁니다.

요즘에야 블랙박스가 보편화돼서 신고하기가 예전보다 수월하다지만, 그래도 이걸 직접 챙겨야 한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적절한가 하는 겁니다.

법에는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정작 벌금이나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운전자들을 위로하는 건 칼치기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예전에는 피해자도 20%의 책임을 졌지만, 이제는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책임 비중의 변화만으로 운전자들의 마음이 놓일 리는 없겠죠.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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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의 무법자 ‘칼치기 운전’ 사실상 막을 방법 없다…왜?
    • 입력 2019-08-19 08:19:54
    • 수정2019-08-19 11:58:55
    아침뉴스타임
지난 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죠.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제주도 칼치기 시비 사건.

칼치기 운전, 그러니까 차들 사이를 이리 저리 가로질러서 차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운전을 말하는데요.

이런 칼치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남성이 항의하자,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이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는데, 특히 폭행할 때 피해 남성의 아내와 어린 자녀 두 명이 이 장면을 고스란히 봤다는게 더 문제였죠.

이 가해자,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꿨는데도 상대가 항의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가해자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는대로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 : "종합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특가법 등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금까지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론이 들끓는 건 가해자의 폭행도 물론 문제지만, 칼치기 운전으로 사고를 당할 뻔한 운전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면,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정말 아찔합니다.

대처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으니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칼치기 운전을 포함한 난폭 운전은 지난해 적발된 것만 5천7백 건에 이릅니다.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칼치기 운전과 같은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괍니다.

자, 그런데 이 칼치기 운전,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은 칼치기 운전 등 난폭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순찰차는 물론, 드론까지 동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찰차나 드론이 있어도 칼치기 같은 난폭 운전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이 마침 그 현장을 지켜봤다거나 드론이 촬영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포착이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칼치기 운전을 당하면 본인 스스로 근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신고하는 겁니다.

요즘에야 블랙박스가 보편화돼서 신고하기가 예전보다 수월하다지만, 그래도 이걸 직접 챙겨야 한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적절한가 하는 겁니다.

법에는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정작 벌금이나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운전자들을 위로하는 건 칼치기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예전에는 피해자도 20%의 책임을 졌지만, 이제는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책임 비중의 변화만으로 운전자들의 마음이 놓일 리는 없겠죠.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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