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경찰 신상정보 공개 검토

입력 2019.08.19 (08:48) 수정 2019.08.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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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텔 고객 살해 후 시신 훼손사건'의 피의자 39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19일)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피의자 A씨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 중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없이 숨진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죽어"라며 막말을 뱉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며 피의자의 평소 정신 상태나 주변 진술 등을 더 조사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모텔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32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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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9 08:48:56
    • 수정2019-08-19 15:25:52
    사회
경찰이 '모텔 고객 살해 후 시신 훼손사건'의 피의자 39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19일)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피의자 A씨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 중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없이 숨진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죽어"라며 막말을 뱉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며 피의자의 평소 정신 상태나 주변 진술 등을 더 조사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모텔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32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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