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일반건물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 듯…“과세형평 확보”

입력 2019.08.19 (08:50) 수정 2019.08.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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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앞서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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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일반건물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 듯…“과세형평 확보”
    • 입력 2019-08-19 08:50:49
    • 수정2019-08-19 08:58:15
    경제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앞서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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