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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 사화공원 개발 불공정 없다' 최종 판정
입력 2019.08.17 (11:40) 창원
창원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불공정 논란이
대법원에서 해소됐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사화공원 개발사업 탈락사업자가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업자가 공원 용지를 사들여
일부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불공정 논란이
대법원에서 해소됐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사화공원 개발사업 탈락사업자가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업자가 공원 용지를 사들여
일부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법원 '창원 사화공원 개발 불공정 없다'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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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9 08:54:11
창원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불공정 논란이
대법원에서 해소됐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사화공원 개발사업 탈락사업자가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업자가 공원 용지를 사들여
일부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불공정 논란이
대법원에서 해소됐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사화공원 개발사업 탈락사업자가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업자가 공원 용지를 사들여
일부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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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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