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한문철 “제주 카니발 폭행은 특가법으로 죄 물어야”

입력 2019.08.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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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자 적반하장식 폭력 행사한 것
- 경찰 최초엔 단순 상해죄로 입건했다가 특가법 위반 검토 중, 적용시 중형 불가피
- 칼치기 한번으론 ‘난폭운전’ 적용 어려워. 블랙박스상 보복운전 여부도 명확치 않아
- 난폭·보복운전에 현장서 맞대응말고, 블랙박스 영상 일시장소 특정해 신고하면 처벌해줘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8월 19일(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 김경래 : 주말 사이에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좀 공분을 일으키는 영상이었는데요. 제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난폭운전을 어떤 운전사가 했고 거기에 항의를 하니까 그 운전사가 내려서 항의하는 사람을 그대로 막 폭행하고 그 옆에는 사실 가족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 이게 난폭운전, 보복운전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 이런 어떤 목소리도 높고요,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고. 이 피해자의 제보를 처음 받아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피해자가 변호사님한테 제보를 한 건가요?

▶ 한문철 : 네,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영상과 함께 질문이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 김경래 : 제가 빠진 이야기가 있나요? 카니발 운전사가 뭐랄까요. 난폭운전을 먼저 시작했죠?

▶ 한문철 : 난폭하게 운전했죠, 난폭하게. 난폭운전죄라고까지 말하기는 아직은 불확실하고요.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카니발이 2차로로 빠졌다가 1차로로 갑자기 쑥 들어오고, 일종의 칼치기처럼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피하면서 급브레이크 잡고 빵 했더니 앞차가 또다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뒤차가 또 급브레이크를 잡았다가 그다음에 앞에 차들이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 옆으로 차를 댄 다음에 "왜 그렇게 운전하십니까"라고 항의하니까 "나는 똑바로 갔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 김경래 : 차에서 내려서 폭력을 행사.

▶ 한문철 : 차에서 내려서, 네.

▷ 김경래 : 이게 지금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미흡하다 이런 여론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한문철 :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틀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피해자 측은 첫날 사고 났을 때 피해자의 아내가, 핸드폰을 뺏긴 아내가 먼저 이틀 후에 진술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 당사자는 회사 업무 때문에 외국 출장이 끼고 이래서 아직까지 조사는 못 받았고요. 아마 오늘부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운전하는 사람을 때린 거잖아요. 이러면 좀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 한문철 : 그렇습니다. 택시 승객이나 버스 승객이 택시운전자, 버스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그때 자칫 잘못하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다든가 또 잘못해서 가속 페달을 밟거나 또는 핸들을 놓친다든가 그래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상처가 났을 때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경찰은 이 가해자를 그냥 이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 한문철 :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수통으로 한 번 때리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그리고 핸드폰 뺏어서 망가뜨리고 이걸로 입건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해죄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해죄, 그러니까 폭행에서 좀 더 나아가는 2주 진단이 있는 그런 대물손괴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경찰도 특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수사가 진행 중인 거네요?

▶ 한문철 : 네.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도로상에서 난폭운전, 보복 폭행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까? 변호사님은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 한문철 :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보복운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블랙박스에 의해서 증거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증거가 없었고 지금은 증거에 의해서 처벌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난폭한 운전이고 난폭운전죄에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기준이 대략 어느 선입니까? 어떻게 해야 난폭운전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예요?

▶ 한문철 : 난폭운전죄가 생긴 게 지난 2016년도에 새로 신설됐는데요. 그것은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갑자기 끼어들기, 이유 없는 급제동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서 계속 한다든가 또는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했을 때 해서 운전자에게 겁이,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협을 느끼게 했을 때 그럴 때가 난폭운전죄인데요. 이번에는 칼치기를 한 번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하나만 갖고는 난폭운전이 어렵고요. 한편 뒤에서 빵 하니까 급제동했을 때 그 급제동했다는 걸 앞선 운전자가 인정하면 보복운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선 운전자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상으로 뒤차에, 뒤에 크레인 차의 블랙박스에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거기서는 급제동하는 것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약간 멀리서도 떨어져 있고 또 브레이크등도 안 찍히고 그래서요, 가려져서 안 찍히고 그래서.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 관련 조항이. 그런데 그 뒤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범죄 횟수가 9천 건이다. 이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 한문철 :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입건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처벌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한문철 : 네, 순간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 또는 다치더라도 진단이 얼마 높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인데요. 물론 상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만. 법원에서 난폭운전죄 그리고 보복운전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본보기로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 김경래 : 이거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런 난폭운전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뒤에서 이제 보통 속칭 쌍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전조등을 막 이렇게 올려서 빨리 가라고, 저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다 빨리 안 가니까 칼치기해서 들어와서 차를 이렇게 위협하고 그런 경우들을 간혹 겪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면 신고하기도 어렵고 사실 운전 중에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님?

▶ 한문철 : 우선 고속도로에서 내가 충분히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나보고 더 어떻게 빨리 가라는 이야기냐. 나보고 과속하라는 이야기냐? 하지만 뒤차는 개인적으로 무척 급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비켜달라 그럴 때는 뒤차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온다고 내가 하위 차로로 비켜주는 게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차로부터 일종의 난폭운전 내지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욱 하는 마음에 거기에 대항하다 보면 또 더 큰 사고나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내 차에 보통 블랙박스가 대부분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것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일시, 장소를 특정시키면 상대편 운전자를 찾아서 처벌해 줍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라든가.

▷ 김경래 : 그래요?

▶ 한문철 : 네,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곳에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한문철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스마트폰앱 국민... 아까 뭐라고 하셨죠?

▶ 한문철 :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그런 쪽에. 또 사이버경찰청도 있고요.

▷ 김경래 : 그렇군요.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은 그 현장에서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온라인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맞대응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문철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한문철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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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한문철 “제주 카니발 폭행은 특가법으로 죄 물어야”
    • 입력 2019-08-19 10:04:42
    최강시사
-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자 적반하장식 폭력 행사한 것
- 경찰 최초엔 단순 상해죄로 입건했다가 특가법 위반 검토 중, 적용시 중형 불가피
- 칼치기 한번으론 ‘난폭운전’ 적용 어려워. 블랙박스상 보복운전 여부도 명확치 않아
- 난폭·보복운전에 현장서 맞대응말고, 블랙박스 영상 일시장소 특정해 신고하면 처벌해줘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8월 19일(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 김경래 : 주말 사이에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좀 공분을 일으키는 영상이었는데요. 제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난폭운전을 어떤 운전사가 했고 거기에 항의를 하니까 그 운전사가 내려서 항의하는 사람을 그대로 막 폭행하고 그 옆에는 사실 가족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 이게 난폭운전, 보복운전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 이런 어떤 목소리도 높고요,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고. 이 피해자의 제보를 처음 받아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피해자가 변호사님한테 제보를 한 건가요?

▶ 한문철 : 네,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영상과 함께 질문이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 김경래 : 제가 빠진 이야기가 있나요? 카니발 운전사가 뭐랄까요. 난폭운전을 먼저 시작했죠?

▶ 한문철 : 난폭하게 운전했죠, 난폭하게. 난폭운전죄라고까지 말하기는 아직은 불확실하고요.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카니발이 2차로로 빠졌다가 1차로로 갑자기 쑥 들어오고, 일종의 칼치기처럼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피하면서 급브레이크 잡고 빵 했더니 앞차가 또다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뒤차가 또 급브레이크를 잡았다가 그다음에 앞에 차들이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 옆으로 차를 댄 다음에 "왜 그렇게 운전하십니까"라고 항의하니까 "나는 똑바로 갔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 김경래 : 차에서 내려서 폭력을 행사.

▶ 한문철 : 차에서 내려서, 네.

▷ 김경래 : 이게 지금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미흡하다 이런 여론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한문철 :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틀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피해자 측은 첫날 사고 났을 때 피해자의 아내가, 핸드폰을 뺏긴 아내가 먼저 이틀 후에 진술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 당사자는 회사 업무 때문에 외국 출장이 끼고 이래서 아직까지 조사는 못 받았고요. 아마 오늘부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운전하는 사람을 때린 거잖아요. 이러면 좀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 한문철 : 그렇습니다. 택시 승객이나 버스 승객이 택시운전자, 버스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그때 자칫 잘못하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다든가 또 잘못해서 가속 페달을 밟거나 또는 핸들을 놓친다든가 그래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상처가 났을 때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경찰은 이 가해자를 그냥 이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 한문철 :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수통으로 한 번 때리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그리고 핸드폰 뺏어서 망가뜨리고 이걸로 입건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해죄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해죄, 그러니까 폭행에서 좀 더 나아가는 2주 진단이 있는 그런 대물손괴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경찰도 특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수사가 진행 중인 거네요?

▶ 한문철 : 네.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도로상에서 난폭운전, 보복 폭행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까? 변호사님은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 한문철 :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보복운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블랙박스에 의해서 증거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증거가 없었고 지금은 증거에 의해서 처벌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난폭한 운전이고 난폭운전죄에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기준이 대략 어느 선입니까? 어떻게 해야 난폭운전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예요?

▶ 한문철 : 난폭운전죄가 생긴 게 지난 2016년도에 새로 신설됐는데요. 그것은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갑자기 끼어들기, 이유 없는 급제동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서 계속 한다든가 또는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했을 때 해서 운전자에게 겁이,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협을 느끼게 했을 때 그럴 때가 난폭운전죄인데요. 이번에는 칼치기를 한 번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하나만 갖고는 난폭운전이 어렵고요. 한편 뒤에서 빵 하니까 급제동했을 때 그 급제동했다는 걸 앞선 운전자가 인정하면 보복운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선 운전자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상으로 뒤차에, 뒤에 크레인 차의 블랙박스에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거기서는 급제동하는 것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약간 멀리서도 떨어져 있고 또 브레이크등도 안 찍히고 그래서요, 가려져서 안 찍히고 그래서.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 관련 조항이. 그런데 그 뒤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범죄 횟수가 9천 건이다. 이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 한문철 :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입건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처벌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한문철 : 네, 순간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 또는 다치더라도 진단이 얼마 높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인데요. 물론 상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만. 법원에서 난폭운전죄 그리고 보복운전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본보기로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 김경래 : 이거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런 난폭운전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뒤에서 이제 보통 속칭 쌍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전조등을 막 이렇게 올려서 빨리 가라고, 저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다 빨리 안 가니까 칼치기해서 들어와서 차를 이렇게 위협하고 그런 경우들을 간혹 겪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면 신고하기도 어렵고 사실 운전 중에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님?

▶ 한문철 : 우선 고속도로에서 내가 충분히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나보고 더 어떻게 빨리 가라는 이야기냐. 나보고 과속하라는 이야기냐? 하지만 뒤차는 개인적으로 무척 급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비켜달라 그럴 때는 뒤차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온다고 내가 하위 차로로 비켜주는 게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차로부터 일종의 난폭운전 내지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욱 하는 마음에 거기에 대항하다 보면 또 더 큰 사고나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내 차에 보통 블랙박스가 대부분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것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일시, 장소를 특정시키면 상대편 운전자를 찾아서 처벌해 줍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라든가.

▷ 김경래 : 그래요?

▶ 한문철 : 네,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곳에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한문철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스마트폰앱 국민... 아까 뭐라고 하셨죠?

▶ 한문철 :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그런 쪽에. 또 사이버경찰청도 있고요.

▷ 김경래 : 그렇군요.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은 그 현장에서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온라인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맞대응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문철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한문철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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