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조원 체포하며 전자충격기 사용…인권위 “지침 위반”

입력 2019.08.19 (10:51) 수정 2019.08.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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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에서 경찰이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체포하며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택배노조 조합원인 A 씨가 경찰들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체포 대상자의 저항수준에 맞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기 전에 대화나 설득 등 언어적인 통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택배노조 조합원인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7월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대체투입된 차량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막아섰습니다. A 씨와 대체 투입된 택배 기사가 승강이를 벌이는 동안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하려 했고 A 씨는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끌어내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습니다.

당시 택배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에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A씨가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자충격을 주는 것)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한 차례 더 사용했을 뿐"이라며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대상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충격기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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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19 11:02:36
    사회
지난해 울산에서 경찰이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체포하며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택배노조 조합원인 A 씨가 경찰들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체포 대상자의 저항수준에 맞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기 전에 대화나 설득 등 언어적인 통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택배노조 조합원인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7월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대체투입된 차량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막아섰습니다. A 씨와 대체 투입된 택배 기사가 승강이를 벌이는 동안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하려 했고 A 씨는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끌어내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습니다.

당시 택배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에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A씨가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자충격을 주는 것)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한 차례 더 사용했을 뿐"이라며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대상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충격기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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