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도입…“일자리 창출 기대”

입력 2019.08.19 (11:12) 수정 2019.08.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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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부 특성별로 원하는 대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다른 화장품이나 원료를 섞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덜어서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맞춤형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는 조제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시험 시기와 시험 과목, 시험 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원료의 독성정보와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 사례 정보 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등 효능·효과를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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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도입…“일자리 창출 기대”
    • 입력 2019-08-19 11:12:06
    • 수정2019-08-19 11:33:33
    사회
소비자 피부 특성별로 원하는 대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다른 화장품이나 원료를 섞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덜어서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맞춤형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는 조제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시험 시기와 시험 과목, 시험 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원료의 독성정보와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 사례 정보 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등 효능·효과를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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