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 ‘파견법 위반’ 한국도로공사 고발

입력 2019.08.19 (13:05) 수정 2019.08.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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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불법 파견을 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 해고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백여 명은 오늘(19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해 왔다며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 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인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론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받아 사용해 왔다"며 "이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 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하고 무허가 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받은 것으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피고발인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1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출범하면서, 6천5백여 명의 요금수납 노동자 중 5천여 명은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이지만 천5백여 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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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9 13:05:21
    • 수정2019-08-19 13:36:45
    사회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불법 파견을 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 해고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백여 명은 오늘(19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해 왔다며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 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인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론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받아 사용해 왔다"며 "이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 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하고 무허가 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받은 것으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피고발인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취지에 반해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1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출범하면서, 6천5백여 명의 요금수납 노동자 중 5천여 명은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이지만 천5백여 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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