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피의자 자수하러 서울청 갔는데 “종로서로 가라” 돌려보내

입력 2019.08.19 (16:40) 수정 2019.08.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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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서울 종로 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야간 안내실을 먼저 찾았다가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새벽 1시 1분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종업원 A 씨(39)가 안내실을 찾아 "자수하겠다"며 1분 동안 머무르다 나간 뒤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1분 동안 서울청 안내실에 머문 뒤, 택시를 타고 새벽 1시 4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종로서는 A 씨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청 야간 안내실에는 의경 2명과 수사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의 당직근무자 1명이 있었다"면서 "A 씨에게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는지, 또 자수할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 인근 종로경찰서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수 하러 온 민원인이 마음을 바꿔 자칫 도망쳤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서도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없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원스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새벽 근무자들을 감찰 조사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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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시신’ 피의자 자수하러 서울청 갔는데 “종로서로 가라” 돌려보내
    • 입력 2019-08-19 16:40:53
    • 수정2019-08-19 18:31:43
    사회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서울 종로 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야간 안내실을 먼저 찾았다가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새벽 1시 1분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종업원 A 씨(39)가 안내실을 찾아 "자수하겠다"며 1분 동안 머무르다 나간 뒤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1분 동안 서울청 안내실에 머문 뒤, 택시를 타고 새벽 1시 4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종로서는 A 씨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청 야간 안내실에는 의경 2명과 수사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의 당직근무자 1명이 있었다"면서 "A 씨에게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는지, 또 자수할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 인근 종로경찰서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수 하러 온 민원인이 마음을 바꿔 자칫 도망쳤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서도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없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원스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새벽 근무자들을 감찰 조사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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