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판결, 책임자 처벌 포기한 것”

입력 2019.08.19 (17:04) 수정 2019.08.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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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세월호참사대응 TF는 오늘(19일),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 측은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이 보고시각을 조작해왔다는 심각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회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정하기 위해 작성된 예상질의 응답자료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며 가벼운 형을 결정했다"며 "사실상 처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판결의 부당성과 관련 책임자들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고 당일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법정에 서서라도 방청하고 싶다는 요청을 전달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선고 당일 피고인들의 범행의 피해자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던 재판부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정이 가득 찼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재판 방청을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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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9 17:04:02
    • 수정2019-08-19 17:50:12
    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세월호참사대응 TF는 오늘(19일),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 측은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이 보고시각을 조작해왔다는 심각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회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정하기 위해 작성된 예상질의 응답자료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며 가벼운 형을 결정했다"며 "사실상 처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판결의 부당성과 관련 책임자들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고 당일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법정에 서서라도 방청하고 싶다는 요청을 전달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선고 당일 피고인들의 범행의 피해자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던 재판부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정이 가득 찼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재판 방청을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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