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시민단체에 피고발…“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입력 2019.08.19 (18:52) 수정 2019.08.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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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이 오늘(1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 전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10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다시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1년 만에 해당 기업의 매출은 74%, 영업 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당시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얻은 정보로 재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조 후보자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51억 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학원은 전혀 변론에 나서지 않아 패소했다"며, "이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서의 임무를 배반하고 제3자인 가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웅동학원에 5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은 고발장 접수 2주 이내에 기초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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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9 18:52:05
    • 수정2019-08-19 19:03:34
    사회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이 오늘(1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 전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10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다시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1년 만에 해당 기업의 매출은 74%, 영업 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당시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얻은 정보로 재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조 후보자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51억 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학원은 전혀 변론에 나서지 않아 패소했다"며, "이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서의 임무를 배반하고 제3자인 가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웅동학원에 5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은 고발장 접수 2주 이내에 기초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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