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서 개 물림 견주 "무죄"> "장소·견주 조치의무 근거"

입력 2019.08.19 (19:28) 수정 2019.08.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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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반려견에게 물리면
보통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 나오죠.
그런데
사유지에서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견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성격과
견주의 기본 조치 의무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한 식당 옆
차고지에서 지내는 7살난 중형 개.

2년 전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개 주인 홍창생씨는
옆 식당 이용객인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자신의 땅에 들어왔고,
개도 목줄로 묶여 있어
잘못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사유지가 식당과 맞닿아 있고,
목줄도 길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홍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이 식당 내부에 있었고,
목줄도 사유지를 벗어날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사유지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며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홍창생/견주 [인터뷰]
"벌금 50만 원 물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했고 대법원까지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피해 장소의 성격과
개 주인의 주의 조치 여부였습니다.

양성순/사건 담당 변호사[인터뷰]
"사건 발생장소 자체가 공중 통행이 가능한 곳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고, 또 견주도 목줄 길이를 너무 길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주에서 발생하는
개 물림 환자 이송 건수는
매해 평균 80여 건.

울타리나 담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사유지에서
개를 키울 땐,
목줄과 주의 표지판 등을 이용해야
사고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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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서 개 물림 견주 "무죄"> "장소·견주 조치의무 근거"
    • 입력 2019-08-19 19:28:47
    • 수정2019-08-19 23:05:23
    뉴스9(제주)
[앵커멘트] 반려견에게 물리면 보통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 나오죠. 그런데 사유지에서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견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성격과 견주의 기본 조치 의무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한 식당 옆 차고지에서 지내는 7살난 중형 개. 2년 전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개 주인 홍창생씨는 옆 식당 이용객인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자신의 땅에 들어왔고, 개도 목줄로 묶여 있어 잘못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사유지가 식당과 맞닿아 있고, 목줄도 길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홍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이 식당 내부에 있었고, 목줄도 사유지를 벗어날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사유지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며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홍창생/견주 [인터뷰] "벌금 50만 원 물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했고 대법원까지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피해 장소의 성격과 개 주인의 주의 조치 여부였습니다. 양성순/사건 담당 변호사[인터뷰] "사건 발생장소 자체가 공중 통행이 가능한 곳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고, 또 견주도 목줄 길이를 너무 길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주에서 발생하는 개 물림 환자 이송 건수는 매해 평균 80여 건. 울타리나 담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사유지에서 개를 키울 땐, 목줄과 주의 표지판 등을 이용해야 사고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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