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표시'
입력 2019.08.19 (20:28)
수정 2019.08.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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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적색 표시를 했다면서,
이 구역에 주·정차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4월, 경찰 교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상식 소화전과 비상 소화장치 등
77곳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4대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장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입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적색 표시를 했다면서,
이 구역에 주·정차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4월, 경찰 교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상식 소화전과 비상 소화장치 등
77곳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4대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장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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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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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9 20:28:40
- 수정2019-08-19 20:28:50
제천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적색 표시를 했다면서,
이 구역에 주·정차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4월, 경찰 교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상식 소화전과 비상 소화장치 등
77곳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4대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장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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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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