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내년 7월 시행될 '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부지가
전체 20건, 39만 3천여 ㎡로,
이 가운데 33.7%인 13만 2천 6백여 ㎡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지는
제천 교동·장락·청전 2 근린공원 등입니다.
제천시는
예산 문제로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 부지를
모두 사들일 수는 없지만,
시내권 수용 규모는 8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원 일몰제는 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7월 시행될 '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부지가
전체 20건, 39만 3천여 ㎡로,
이 가운데 33.7%인 13만 2천 6백여 ㎡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지는
제천 교동·장락·청전 2 근린공원 등입니다.
제천시는
예산 문제로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 부지를
모두 사들일 수는 없지만,
시내권 수용 규모는 8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원 일몰제는 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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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공원일몰제 부지 33.7%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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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9 20:28:40
제천시는
내년 7월 시행될 '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부지가
전체 20건, 39만 3천여 ㎡로,
이 가운데 33.7%인 13만 2천 6백여 ㎡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지는
제천 교동·장락·청전 2 근린공원 등입니다.
제천시는
예산 문제로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 부지를
모두 사들일 수는 없지만,
시내권 수용 규모는 8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원 일몰제는 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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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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