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김포공항 만취 난동 日공무원에 ‘정직 1개월’

입력 2019.08.19 (21:16) 수정 2019.08.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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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3월 김포공항에서 한국인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다케다 고스케 전 후생노동성 임금과 과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케다 전 과장은 올해 3월 19일 한국을 여행한 후 귀국 시 김포공항에서 만취한 상태로 일본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제지 당하자 공항 직원을 폭행하고 "한국인은 싫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한국 경찰에 체포된 된 바 있습니다. 그는 체포 당일 석방된 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다케다 전 과장이 피해 공항직원과 4월에 합의했고, 한국 검찰이 5월 29일 불기속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케다가 체포된 당일 경질인사를 단행했으며, 며칠 후 "개인여행 도중 그랬다고 해도 극히 유감이다,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중징계 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개월 정직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다케다 전 과장은 "많은 분에게 폐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처분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후생노동성은 "향후 직원 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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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김포공항 만취 난동 日공무원에 ‘정직 1개월’
    • 입력 2019-08-19 21:16:47
    • 수정2019-08-19 21:32:07
    국제
일본 정부가 올해 3월 김포공항에서 한국인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다케다 고스케 전 후생노동성 임금과 과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케다 전 과장은 올해 3월 19일 한국을 여행한 후 귀국 시 김포공항에서 만취한 상태로 일본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제지 당하자 공항 직원을 폭행하고 "한국인은 싫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한국 경찰에 체포된 된 바 있습니다. 그는 체포 당일 석방된 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다케다 전 과장이 피해 공항직원과 4월에 합의했고, 한국 검찰이 5월 29일 불기속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케다가 체포된 당일 경질인사를 단행했으며, 며칠 후 "개인여행 도중 그랬다고 해도 극히 유감이다,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중징계 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개월 정직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다케다 전 과장은 "많은 분에게 폐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처분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후생노동성은 "향후 직원 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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