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따로, 법 따로 '온라인 성범죄 처벌'

입력 2019.08.19 (21:48) 수정 2019.08.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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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수만 건을 유포한 운영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재판부의 형량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35살 A 씨는
지난 2천17년부터 1년 넘게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한 동영상 등
음란물 7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에는
10대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란물을 유포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이 세 가지 법을
모두 어겼습니다.

전주지법은
A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천14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에
청소년 음란물 등을 올린 2명도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5년이 지나도
처벌이 가볍다 보니,
검색만 해도
여전히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현정/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인터뷰]
"집행유예라고 하는 판결은 많은 피해자들, 숨 죽여있는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시도를 할 만큼
평생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 여성들의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녹취]
"개인 피해자 몇 명이라고 보기 보다 지금 여성 전반에 대한 폭력이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에,
피해자를 심리적 종신형으로 내모는
온라인 성범죄.

엄단을 바라는 목소리에
사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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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따로, 법 따로 '온라인 성범죄 처벌'
    • 입력 2019-08-19 21:48:20
    • 수정2019-08-19 23:47:31
    뉴스9(전주)
[앵커멘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수만 건을 유포한 운영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재판부의 형량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35살 A 씨는 지난 2천17년부터 1년 넘게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한 동영상 등 음란물 7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에는 10대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란물을 유포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이 세 가지 법을 모두 어겼습니다. 전주지법은 A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천14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에 청소년 음란물 등을 올린 2명도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5년이 지나도 처벌이 가볍다 보니, 검색만 해도 여전히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현정/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인터뷰] "집행유예라고 하는 판결은 많은 피해자들, 숨 죽여있는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시도를 할 만큼 평생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 여성들의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녹취] "개인 피해자 몇 명이라고 보기 보다 지금 여성 전반에 대한 폭력이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에, 피해자를 심리적 종신형으로 내모는 온라인 성범죄. 엄단을 바라는 목소리에 사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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