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교수 공채에 응시한 A 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면접 중단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시험을 중단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에 지원해
전공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대학 측이 다른 지원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교수 공채에 응시한 A 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면접 중단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시험을 중단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에 지원해
전공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대학 측이 다른 지원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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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 공정성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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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9 21:55:46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교수 공채에 응시한 A 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면접 중단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시험을 중단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에 지원해
전공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대학 측이 다른 지원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교수 공채에 응시한 A 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면접 중단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시험을 중단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에 지원해
전공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대학 측이 다른 지원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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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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