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돈 주고 가는 휴가...실태와 대안은?

입력 2019.08.19 (21:57) 수정 2019.08.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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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예, 그럼
이번 연속보도를 기획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곽선정 기자, 
먼저 궁금한 게
돈 내고 휴가를 가야 하는 노동자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가요?

[답변1]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돈 내고 가는 휴가,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대신 일해줄
사람을 구해서 일당까지 줘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질문2] 정확한 규모는 없어도
대개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상황이 어떤가요?

[답변2]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본결과
주로 맞교대 근무를 하거나,
매일 일정한 양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재가요양보호사, 소규모 기관 조리사,
택배노동자 등이었습니다.

[질문3]
그런 분들은 요즘 같은 휴가철엔
일당을 준다 해도, 대체근무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3]
네, 보통은 휴가를 간다면
회사에서 업무 지정을 해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하도록 하거나,
휴가에서 돌아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일정한 업무량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대체근무자 없이
온전히 휴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질문4] 특정 직종의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변4] 예 아파트 경비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비원들은 보통
24시간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 휴가를 가면, 동료가
3일 연속, 7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체근무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대체근무자를
회사가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노동자들에 떠넘기다 보니
일부 노동자들은 아예 휴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질문5] 고용이 불안한 것도
이런 상황을 불러온 이유일 텐데요.
이분들의 고용 여건은 어떤가요?

[답변5] 네,
재가요양보호사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스스로 '하루살이'라고 말할 정돕니다.

일하는 시간에 따라 일당을 받는
1년 계약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비원들도 마찬가진데요.

실제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결과
4명 가운데 3명이 간접고용이었습니다.

계약기간도 1년이 62%,
3개월이나 6개월 등 단기계약도
31%나 됐습니다.

이렇게 해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휴가 권리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질문6]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6]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들을 위해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비까지 주는 모범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쉴 틈도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정치권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을 통해
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휴가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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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돈 주고 가는 휴가...실태와 대안은?
    • 입력 2019-08-19 21:57:02
    • 수정2019-08-20 00:56:19
    뉴스9(광주)
[앵커멘트] 예, 그럼 이번 연속보도를 기획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곽선정 기자,  먼저 궁금한 게 돈 내고 휴가를 가야 하는 노동자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가요? [답변1]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돈 내고 가는 휴가,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대신 일해줄 사람을 구해서 일당까지 줘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질문2] 정확한 규모는 없어도 대개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상황이 어떤가요? [답변2]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본결과 주로 맞교대 근무를 하거나, 매일 일정한 양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재가요양보호사, 소규모 기관 조리사, 택배노동자 등이었습니다. [질문3] 그런 분들은 요즘 같은 휴가철엔 일당을 준다 해도, 대체근무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3] 네, 보통은 휴가를 간다면 회사에서 업무 지정을 해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하도록 하거나, 휴가에서 돌아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일정한 업무량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대체근무자 없이 온전히 휴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질문4] 특정 직종의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변4] 예 아파트 경비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비원들은 보통 24시간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 휴가를 가면, 동료가 3일 연속, 7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체근무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대체근무자를 회사가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노동자들에 떠넘기다 보니 일부 노동자들은 아예 휴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질문5] 고용이 불안한 것도 이런 상황을 불러온 이유일 텐데요. 이분들의 고용 여건은 어떤가요? [답변5] 네, 재가요양보호사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스스로 '하루살이'라고 말할 정돕니다. 일하는 시간에 따라 일당을 받는 1년 계약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비원들도 마찬가진데요. 실제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결과 4명 가운데 3명이 간접고용이었습니다. 계약기간도 1년이 62%, 3개월이나 6개월 등 단기계약도 31%나 됐습니다. 이렇게 해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휴가 권리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질문6]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6]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들을 위해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비까지 주는 모범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쉴 틈도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정치권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을 통해 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휴가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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