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울리는 고용허가제
입력 2019.08.19 (22:57)
수정 2019.08.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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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불법 체류를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부작용은 여전합니다.
이유진 기잡니다.
[리포트]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온 네팔 국적의 A 씨.
청주의 한 농장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7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네팔 이주노동자·2018년 6월 입국 [녹취]
(너무 더워서) 사장님한테 "에어컨 주세요." 얘기했더니 "없어요,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월급은 주지 않고) 쌀만 줬어요. 쌀만.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은
충북에서만 이틀에 한 번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기용/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인터뷰]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땐 사법 처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체불과 같은
근로 조건 위반 행위,
혹은 부당한 처우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 사실을
이주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또, 직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인력 유출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허락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고된 업무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국내 노동자들도
증명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2년 전,
한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
받아들여 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전화)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녹취]
본인이 입증해야 하니까 더더욱 어렵죠. 누굴 찾아가기도 어렵고 언어도 잘 안 되고.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는
21만 8천여 명.
정당한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불법 체류를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부작용은 여전합니다.
이유진 기잡니다.
[리포트]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온 네팔 국적의 A 씨.
청주의 한 농장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7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네팔 이주노동자·2018년 6월 입국 [녹취]
(너무 더워서) 사장님한테 "에어컨 주세요." 얘기했더니 "없어요,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월급은 주지 않고) 쌀만 줬어요. 쌀만.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은
충북에서만 이틀에 한 번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기용/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인터뷰]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땐 사법 처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체불과 같은
근로 조건 위반 행위,
혹은 부당한 처우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 사실을
이주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또, 직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인력 유출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허락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고된 업무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국내 노동자들도
증명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2년 전,
한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
받아들여 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전화)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녹취]
본인이 입증해야 하니까 더더욱 어렵죠. 누굴 찾아가기도 어렵고 언어도 잘 안 되고.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는
21만 8천여 명.
정당한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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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울리는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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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9 22:57:17
- 수정2019-08-19 23:50:41
[앵커멘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불법 체류를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부작용은 여전합니다.
이유진 기잡니다.
[리포트]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온 네팔 국적의 A 씨.
청주의 한 농장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7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네팔 이주노동자·2018년 6월 입국 [녹취]
(너무 더워서) 사장님한테 "에어컨 주세요." 얘기했더니 "없어요,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월급은 주지 않고) 쌀만 줬어요. 쌀만.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은
충북에서만 이틀에 한 번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기용/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인터뷰]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땐 사법 처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체불과 같은
근로 조건 위반 행위,
혹은 부당한 처우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 사실을
이주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또, 직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인력 유출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허락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고된 업무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국내 노동자들도
증명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2년 전,
한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
받아들여 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전화)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녹취]
본인이 입증해야 하니까 더더욱 어렵죠. 누굴 찾아가기도 어렵고 언어도 잘 안 되고.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는
21만 8천여 명.
정당한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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