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강권"…"의료진 판단" 과잉진료 논란
입력 2019.08.19 (23:35)
수정 2019.08.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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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속초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과잉 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 고소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병원측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적법한 치료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속초 한 병원에 입원했던 황모양.
입원 당시 병원측의 권유로
2차례 MRI를 촬영했지만,
정작 의료진은
골절 부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자,
한 달 보름 뒤에 다시 CT를 찍었는데,
거기서 발목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황양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병원이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며,
비급여 항목인 MRI 촬영을
남발했다고 주장합니다.
황 모 양 부친/입원 환자[녹취]
병원에 들어와서 MRI찍고 또 시술,이게 매번 반복되는..병원에서 보험실비를 가지고
이용하는거죠, 환자들 상대로...
진단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황양의 골절이 확인된 건
7월 26일인데, 진단서에는
이틀이나 이른 7월 24일로 돼 있었습니다.
CT를 찍기도 전에 진단이 나온겁니다.
황양처럼 이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한 달 사이에 복부 초음파를
6번이나 찍었고,
병증과 상관없이 MRI를 찍거나
촬영을 권유받은 환자도 많습니다.
병원측은
진단서 부분은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MRI 권유는 의료진 판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측 관계자(음성변조)[녹취]
"X-레이는 안 나오잖아요. CT는 뼈밖에 안 나오고, 정확한 상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MRI를 촬영해야 하는."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 상당 수는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집단 대응하겠다고 밝혀,
과잉진료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끝)
속초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과잉 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 고소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병원측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적법한 치료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속초 한 병원에 입원했던 황모양.
입원 당시 병원측의 권유로
2차례 MRI를 촬영했지만,
정작 의료진은
골절 부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자,
한 달 보름 뒤에 다시 CT를 찍었는데,
거기서 발목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황양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병원이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며,
비급여 항목인 MRI 촬영을
남발했다고 주장합니다.
황 모 양 부친/입원 환자[녹취]
병원에 들어와서 MRI찍고 또 시술,이게 매번 반복되는..병원에서 보험실비를 가지고
이용하는거죠, 환자들 상대로...
진단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황양의 골절이 확인된 건
7월 26일인데, 진단서에는
이틀이나 이른 7월 24일로 돼 있었습니다.
CT를 찍기도 전에 진단이 나온겁니다.
황양처럼 이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한 달 사이에 복부 초음파를
6번이나 찍었고,
병증과 상관없이 MRI를 찍거나
촬영을 권유받은 환자도 많습니다.
병원측은
진단서 부분은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MRI 권유는 의료진 판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측 관계자(음성변조)[녹취]
"X-레이는 안 나오잖아요. CT는 뼈밖에 안 나오고, 정확한 상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MRI를 촬영해야 하는."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 상당 수는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집단 대응하겠다고 밝혀,
과잉진료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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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19 23:37:07
[앵커멘트]
속초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과잉 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 고소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병원측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적법한 치료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속초 한 병원에 입원했던 황모양.
입원 당시 병원측의 권유로
2차례 MRI를 촬영했지만,
정작 의료진은
골절 부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자,
한 달 보름 뒤에 다시 CT를 찍었는데,
거기서 발목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황양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병원이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며,
비급여 항목인 MRI 촬영을
남발했다고 주장합니다.
황 모 양 부친/입원 환자[녹취]
병원에 들어와서 MRI찍고 또 시술,이게 매번 반복되는..병원에서 보험실비를 가지고
이용하는거죠, 환자들 상대로...
진단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황양의 골절이 확인된 건
7월 26일인데, 진단서에는
이틀이나 이른 7월 24일로 돼 있었습니다.
CT를 찍기도 전에 진단이 나온겁니다.
황양처럼 이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한 달 사이에 복부 초음파를
6번이나 찍었고,
병증과 상관없이 MRI를 찍거나
촬영을 권유받은 환자도 많습니다.
병원측은
진단서 부분은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MRI 권유는 의료진 판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측 관계자(음성변조)[녹취]
"X-레이는 안 나오잖아요. CT는 뼈밖에 안 나오고, 정확한 상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MRI를 촬영해야 하는."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 상당 수는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집단 대응하겠다고 밝혀,
과잉진료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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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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