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배우자 소득 750만 원 부당 공제 의혹

입력 2019.08.20 (06:35) 수정 2019.08.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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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한 또다른 검증 보도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년간 부당 공제 받은 소득이 7백만 원이 넘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연말 정산에서 배우자를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 원씩 5년간 모두 75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연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인이 비상근 공동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부인 재직 시민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에요? 70만원이요. 조직 목적으로요. 조직 활동 목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외부에 워낙 많이 다니시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해마다 8백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는 건데, 소득세법 규정을 위반한 부당 공제입니다.

[최진관/세무사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으로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 공제로 확인될 경우 가산세 등 모두 5백만 원 가량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활동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세금 납부 문제가 있다면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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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후보자, 배우자 소득 750만 원 부당 공제 의혹
    • 입력 2019-08-20 06:38:24
    • 수정2019-08-20 0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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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한 또다른 검증 보도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년간 부당 공제 받은 소득이 7백만 원이 넘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연말 정산에서 배우자를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 원씩 5년간 모두 75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연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인이 비상근 공동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부인 재직 시민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에요? 70만원이요. 조직 목적으로요. 조직 활동 목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외부에 워낙 많이 다니시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해마다 8백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는 건데, 소득세법 규정을 위반한 부당 공제입니다.

[최진관/세무사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으로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 공제로 확인될 경우 가산세 등 모두 5백만 원 가량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활동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세금 납부 문제가 있다면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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