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서 ‘개 물림 사고’ 견주 무죄 선고…이유는?

입력 2019.08.20 (07:39) 수정 2019.08.20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반려견에게 물리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는게 보통인데 제주에서 일어난 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견주의 개인땅에서 사고가 났고 견주가 기본 조치를 했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한 식당 바로 옆 차고지에 있던 7살난 중형 개.

2년 전 식당을 찾았던 50대 남성의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개 주인은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자신의 땅에 들어왔고, 개도 목줄로 묶여 있었다며 잘못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대해 경찰과 검찰은 개 주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목줄이 사유지를 벗어날 정도로 길지 않았고 식당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잘못찾아 사유지를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며 개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홍창생/견주 : "벌금 50만 원 물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했고 대법원까지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양성순/사건 담당 변호사 : "(법원이)사건 발생장소 자체가 공중 통행이 가능한 곳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고, 또 견주도 목줄 길이를 너무 길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최근 3년 동안 개에 물려 이송된 환자 수는 한 해 평균 2천2백여 명.

울타리나 담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사유지에서 개를 키울 땐, 목줄과 주의 표지판 등을 이용해야 사고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유지서 ‘개 물림 사고’ 견주 무죄 선고…이유는?
    • 입력 2019-08-20 07:49:18
    • 수정2019-08-20 07:55:10
    뉴스광장
[앵커]

반려견에게 물리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는게 보통인데 제주에서 일어난 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견주의 개인땅에서 사고가 났고 견주가 기본 조치를 했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한 식당 바로 옆 차고지에 있던 7살난 중형 개.

2년 전 식당을 찾았던 50대 남성의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개 주인은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자신의 땅에 들어왔고, 개도 목줄로 묶여 있었다며 잘못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대해 경찰과 검찰은 개 주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목줄이 사유지를 벗어날 정도로 길지 않았고 식당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잘못찾아 사유지를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며 개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홍창생/견주 : "벌금 50만 원 물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했고 대법원까지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양성순/사건 담당 변호사 : "(법원이)사건 발생장소 자체가 공중 통행이 가능한 곳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고, 또 견주도 목줄 길이를 너무 길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최근 3년 동안 개에 물려 이송된 환자 수는 한 해 평균 2천2백여 명.

울타리나 담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사유지에서 개를 키울 땐, 목줄과 주의 표지판 등을 이용해야 사고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