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훼손 사건’ 미궁에 빠질 뻔한 사연은?

입력 2019.08.20 (08:19) 수정 2019.08.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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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는 이들,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제일 왼쪽 지난 6월에 광주에서 친구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 모습이고요,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조모 씨,

제일 오른쪽은 최근 일하던 모텔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30대 피의자 모습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수를 한 피의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경찰에 찾아와 범죄를 자백했다는 것이죠.

법에는 자수를 하면 죄를 경감하거나 면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수한 모든 피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자수를 한다는 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죄를 경감받는 사유가 됩니다.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자수함으로써 경찰, 검찰에 협조했다는 점도 참작이 될 겁니다.

경찰, 검찰 입장에선 자수하면 수사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선 환영하는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수하러 온 사람을 경찰에서 되돌려보냈다면 어떨까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불과 얼마전, 그것도 엽기적인 살인사건에서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강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 이야기입니다.

3일 전인 지난 17일 새벽,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야간 안내실을 찾아갔습니다.

피의자 A 씨, 여기서 "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당직자가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가 자신의 범죄를 말하지 않고 "강력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직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처의 종로경찰서로 가십시오"

자수하러 온 사람을 신병 확보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당시 안내실에는 의경 2명과 수사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의 경찰관 1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순찰차를 부른다든지 혹은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잡아둔다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종로경찰서로 가라는 말을 들은 피의자 A씨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울경찰청을 나선 지 3분이 지난 새벽 1시 4분 쯤 종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 고양경찰서에 넘겼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장종익/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 "'자기가 범인이다' 자수를 한 내용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진술이 일관되고, 범인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긴급체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서울경찰청을 나온 A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그대로 종로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그대로 달아나버렸다면?

사건은 최악의 경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 했습니다.

경찰은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뉴얼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을 엄중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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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시신 훼손 사건’ 미궁에 빠질 뻔한 사연은?
    • 입력 2019-08-20 08:21:35
    • 수정2019-08-20 08:43:56
    아침뉴스타임
지금 보시는 이들,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제일 왼쪽 지난 6월에 광주에서 친구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 모습이고요,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조모 씨,

제일 오른쪽은 최근 일하던 모텔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30대 피의자 모습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수를 한 피의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경찰에 찾아와 범죄를 자백했다는 것이죠.

법에는 자수를 하면 죄를 경감하거나 면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수한 모든 피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자수를 한다는 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죄를 경감받는 사유가 됩니다.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자수함으로써 경찰, 검찰에 협조했다는 점도 참작이 될 겁니다.

경찰, 검찰 입장에선 자수하면 수사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선 환영하는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수하러 온 사람을 경찰에서 되돌려보냈다면 어떨까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불과 얼마전, 그것도 엽기적인 살인사건에서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강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 이야기입니다.

3일 전인 지난 17일 새벽,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야간 안내실을 찾아갔습니다.

피의자 A 씨, 여기서 "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당직자가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가 자신의 범죄를 말하지 않고 "강력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직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처의 종로경찰서로 가십시오"

자수하러 온 사람을 신병 확보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당시 안내실에는 의경 2명과 수사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의 경찰관 1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순찰차를 부른다든지 혹은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잡아둔다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종로경찰서로 가라는 말을 들은 피의자 A씨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울경찰청을 나선 지 3분이 지난 새벽 1시 4분 쯤 종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 고양경찰서에 넘겼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장종익/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 "'자기가 범인이다' 자수를 한 내용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진술이 일관되고, 범인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긴급체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서울경찰청을 나온 A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그대로 종로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그대로 달아나버렸다면?

사건은 최악의 경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 했습니다.

경찰은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뉴얼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을 엄중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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