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반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단속이 펼쳐집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나 경비·수렵 등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칩, 인식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끝)
반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단속이 펼쳐집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나 경비·수렵 등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칩, 인식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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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반려 동물 등록 안하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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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0 09:09:56
다음 달부터
반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단속이 펼쳐집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나 경비·수렵 등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칩, 인식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끝)
반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단속이 펼쳐집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나 경비·수렵 등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칩, 인식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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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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