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후보자 법 속였어 VS 억지주장 말고 청문회 열길

입력 2019.08.20 (10:11) 수정 2019.08.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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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 이혼한 동생 부인, 무변론 승소로 학교법인 다 먹은 셈... 소송 사기
정미경 - 조국 이사로 있는 학교서 100억 재산 가져가려 했는데, 이혼했으니 남이다?
정미경 – 지역 관급공사에 투자한 사모펀드, 정보 없었겠나? 철저히 준비해 청문회 열 것
박주민 – 한국당 주장, 조국 동생 개인의 채무와 회사의 채권을 억지로 엮은 것
박주민 – 무변론 승소? 채무관계 명백한 소송 변론했다가는 소송비용만 늘기 때문
박주민 – 문제의 펀드는 ‘블라인드’, 번지수 틀린 문제제기하면서 청문회 왜 안 여나?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0일(월)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미경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예고해 드렸듯이 여야 두 분 모시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각종 의혹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너무 신상 털기하는 것 아니냐, 인신 공격 아니냐?” 이렇게 반발도 하고 있고요. 양쪽 연결하겠습니다. 대략 한 11분에서 12분 양쪽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보죠.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연일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쏟아져 나온다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혹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정미경 : 핵심적인 의혹이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약간 경악하는 것, 저는 사실 검사였기 때문에 보통 피의자들 왜 수사를 우리가 해보면 고소 고발받아서, 이건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법을 악용해서 법대로 하는데 다 법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인, 그러니까 웅동학원이라고 학교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건설회사가 있다, 제가 쉽게 말씀 드릴게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법인과 회사죠.

▶ 정미경 : 네, 그리고 그 조국 수석은 거기 이사였어요, 학교법인의. 그러니까 가족이 운영하는 말하자면 학교법인하고 무슨 건설회사 같은 게 있는 거죠.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복잡하지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42억의 돈을 갚아야 해요,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이사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채무가 많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식들한테 그 채무가 상속될까 봐 어떻게 하죠, 보통은? 한정승인으로 해버려요. 뭐냐 하면 채무 부담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속 안 받는 거, 이것도 그냥 쉽게 말씀 드리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부도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부도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보통 그 뒤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냐? 돈은 안 갚았는데 42억, 문제는 51억을 가지고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공사대금이든 뭐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소송을 제기해서 학교법인으로부터 돈을 꺼내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생의 이혼한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그 이혼한 부인은 또 이 동생과 함께 무슨 회사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와 함께 이 돈을 학교법인으로부터 51억을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학교법인한테는 쉽게 돈을 못 빼가요. 언제 돈을 빼갈 수 있느냐? 그 해산, 청산할 때. 그러니까 그 학교법인도 망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정관의 규정이 있고 이사들이 결정하죠, 보통.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송을 이혼한 부인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생의. 그런데 보세요. 이 학교법인이 조국 씨가 거기에서 이사로 있었는데 대응을 안 해요, 소송에. 그러면 뭐냐, 무변론. 변론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누가 승소하느냐? 그 동생의 이혼한 부인이 승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 판결문을 10년에 한 번씩 계속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자가 엄청 뛰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학교법인의 총 재산은 부동산 기타 등등 합쳐서 128억인데 그 돈, 채권 갖고 있는 사람, 동생 부인. 그게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 학교법인을 통으로 다 먹는 거예요, 이혼한 부인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위장이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뭐냐, 판결문에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또 이 조국 부인과 이혼한 이 여자, 지금 돈 엄청 많은 이 여자.

▷ 김경래 : 전 제수씨요.

▶ 정미경 : 이 사람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부산에 아파트가 있는데 조국 부인이 그 아파트를 임대를 해줘요. 그런데 그날 임대한 그 돈으로 옆 근처에 빌라를 사요. 그런데 그 빌라에 누가 사느냐? 그 동생 부부, 이혼했다고 하는 그 동생 부부와 어머니, 조국 씨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이 여자로 봐서는. 그 가족이 산 거예요. 살았다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차명으로 명의신탁으로 빌라를 산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냐? 소송 사기 그다음에 부동산실권리자 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 그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더 황당해요. 자기네들 재산보다 더 많은 74억을 투자해요. 실제로 돈이 간 건 10억이고요. 그런데 펀드는 아무나 펀드 잘 안 해요, 다 우리 국민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돈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해도 벌벌 떤다고요.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가서 무슨 주식을 사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억 이상의 돈을 넣어놓고도 이들은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모펀드라는 데에서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그 주식을 사느냐 하면 관급 공사하는 거예요, 가로등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 관급 공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공사하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 전부 다 민주당 그다음에 청와대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이게 정보 없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일이에요. 뭐냐, 여기다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을 갑자기 하고 “여기 조국 씨가 이 사모펀드에다가 투자했습니다, 어쩝니다.” 이래요. 그리고 그 사모펀드 투자에서 어느 관급 공사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회사 투자 주식을 샀다고 치면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가 주식을 사겠죠. 그리고 주식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싹 빠져버려, 비쌀 때 팔고 빠져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되겠죠, 개미투자자들은? 완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지금 웅동학원과 관련된 소송 문제 그리고 부동산 매매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쪽의 반론을 들어보면 일단은 어떤 절차는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반론과 함께 “이게 조국 수석의 일이냐? 동생 일 아니냐?” 만약에 이 일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밝혀져야 할 일이긴 하지만.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촌, 팔촌 청문회가 아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냐? 본인의 연관성, 이 부분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왜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주변 다 털었잖아요. 그래놓고 왜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장관이기 이전에 민간으로서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본인도 한정승인해버렸거든, 아버지 돈 안 갚겠다고 한 거예요. 보통 있잖아요. 진짜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셔도 자식들한테 유언해요, 돈 갚으라고. 그런데 자기네들 돈 안 갚으려고 싹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변론 해서 왜 동생 이혼한 부인한테서 이적이게 해주잖아요, 웅동학원이. 그때 이사가 조국 씨예요. 어떻게 본인이 개입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 김경래 :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한정승인했다, 이거는 그런데 사실 적법한 절차잖아요, 우리 법에서 규정해놓은 권리이기도 하고요.

▶ 정미경 :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서 사기 치는 건 소송 사기라 그래요.

▷ 김경래 : 사기는 적법하지는 않죠. 그건 불법이죠.

▶ 정미경 :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그다음에 이혼도 다 적법한 절차로 해요, 이혼 절차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가짜로 이혼하는 것, 그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를 주장하는데 ”우리 법대로 다 했어,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도 뭐라고 말 못하겠네요?

▷ 김경래 : 지금 고발을 하신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 정미경 : 고발했습니다.

▷ 김경래 :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는?

▶ 정미경 : 지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 김경래 : 다 묶어서 하신 건가요?

▶ 정미경 : 42억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돈 빼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가 아마 들어갈 거고요. 소송 사기도 지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른 사람,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사는 것, 그것은 법에 걸리죠.

▷ 김경래 : 주어진 시간 안에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장 이혼이니, 이런 것 동생 가정사인데 이거 자꾸 들추는 게 합당하느냐?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나만 해주시죠?

▶ 정미경 : 아니, 이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돈하고 상관없으면. 그런데 이혼해서 지금 뭐냐 하면 100억이 넘는 재산을 학교법인으로부터 가져가려고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그 이혼이 ”우리는 그냥 이혼만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혼이 아니잖아요.

▷ 김경래 :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다?

▶ 정미경 : 그러면 이혼만 하지, 아니, 이혼 가지고 지금 이혼한 것으로 만약에 그 부인이 이혼을 안 했으면 이 소송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채무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수석 측은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자, 그래서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청문회 일정을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 정미경 : 그것은 조국 씨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열리면 그만큼 언론에서 덜 떠든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짧은 시간으로 해서 자기가 얘기해서 여태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청문회장에서 박영선 사건 그다음에 윤석열 사건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그때도 주식이 문제였는데, 다 뭐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 그러고 나면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작전 또 쓰려고 하는 거예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러면 최대한 미루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미경 : 최대한 미루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해야겠다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제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미경 : 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었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죠.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들으셨죠? 정미경 최고위원 얘기요.

▶ 박주민 : 네, 말씀하신 것 다 들었어요.

▷ 김경래 : 일단 웅동학원과 관련된 소송 사기라고 의혹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 박주민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 김경래 : 반론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주민 : 법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보가 갖고 있는 채권.

▷ 김경래 : 기술보증기금.

▶ 박주민 :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전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채무를 쥐고 있는 사람은 조국 교수 동생 개인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채무예요. 그런데 지금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공사대금 채권은 조국 교수의 동생이 아닌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의 채권이에요. 개인의 채무하고 회사의 채권이 같습니까? 개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개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인격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법인의 채권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건 법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이처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그것 있잖아요. 동생 쪽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변론을 하지 않고 학교 측이 패소를 한 거잖아요.

▶ 박주민 : 이것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래서 기보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채권을 옮긴 거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넘겼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려면 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채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가 채권을 진정하게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채권을 매각하든 양도하든 증여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채권이라면.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채권이 진정한 것이냐, 아니면 진정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이전 사업에 관련된 토목공사를 전부 맡아서 합니다. 공사대금이 발생한 내역을 전부 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정한 채권이 있는데 그 진정한 채권을 채권자가 그것을 넘긴다,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퉈볼 여지는 전혀 없었느냐, 이런 거잖아요, 학교 측에서. 학교가 손해보는 짓을 한 것 아니냐, 혹시?

▶ 박주민 : 만약에 채권 액수가 적절하고 채권 발생 내역이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되는 소송이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채무자가 소송에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저도 변호사를 10년 넘게 했지만 너무나 질 게 뻔한 사건을 대응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증가합니다. 소송비용이 증가하면 소송비용이 증가한 책임을 소송비용을 증가시킨 사람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지는 소송이라고 하면 대응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것으로 정리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돈 문제, 소송 문제 이런 것들 말고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 박주민 : 저도 몇 가지 좀 더 말씀 드릴게요.

▷ 김경래 :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주민 : 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경래 : 사모펀드요?

▶ 박주민 :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본인들은 전혀 모르더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예요. 블라인드 펀드라는 건 뭐냐 하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실제로 그 사모펀드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지 모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급 공사하는 회사에 이 사모펀드가 투자했다. 그거 나중에 보면 문화일보 인터뷰에도 나와요. 문화일보 기사에도 나오는데 사장이 그 투자를 받았지만 투자받는 과정에서 조국의 조 자도 못 들었을뿐만 아니라 실제 그 투자를 받은 이후에 관급 공사가 늘었다고 하는 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혀 근거 없이 주장을 하신 거고.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주식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았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미투자자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마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고 위장 매매에 관련된 부분. 전 제수씨의 아파트, 빌라 관련돼서도 이혼을 한 뒤에 혼자 손주를 키우니까 할머니가 즉, 조국 후보자의 어머님이 그 돈을 가지고 빌라를 사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이를 키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집에 살면서 아이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장 매매가 아니라 진짜 사준 거고 증여죠. 그러면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언론이 최근에 증여세 부분 엄청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건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그 집을 받은 제수씨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국 후보자 관련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전혀 막 엉뚱하게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번지수도 틀린 문제제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청문회는 안 잡아요. 왜? 청문회를 잡으면 이런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해명이 되거든요.

▷ 김경래 : 사모펀드에 74억 원 약정을 했죠, 투자하기로.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총 재산보다 많은데?

▶ 박주민 : 그 부분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처음 펀드를 설계할 때 당시에 맺어진 증서인데 이것을 74억 원을 투자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 네가 하려면 74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한도를 설정한 거예요. 마치 제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한 달에 당신은 신용으로 얼마를 빌릴 수 있게 해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넉넉한 게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쓸 것과 상관없이 얼마 정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한도 약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 안 맞는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제가 질문 드리려다가 박주민 의원께서 말을 하셔서 미뤄놓은 건데, 내로남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고 문제, 외고 갔다가 다른 전공 하는 것,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이런 것 방지해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조국 후보자가 예전부터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장학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요, 위장전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 장학금 문제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직접 만들었고 줬던 교수가 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또 언론도 이게 무슨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금이었고 그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였고 대상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공부를 좀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면학을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부산대학교에서도 그것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도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딸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국 교수가 무슨 민정수석이어서 뭔가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 김경래 :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오늘 동아일보가 쓴 따님 그러니까 딸이 고등학교 때 영어 논문, 그것도 이과 논문이죠.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됐다. 이것은 좀 석연치 않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직접 기사를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인사청문회 전에 밝힌 입장에 따르면 그런 사실을 조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하고 어떤 안면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청문회 열어서 후보자의 입장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고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하루만 버티면 되는 청문회는 조금 미루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 박주민 : 청문요청서가 오면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설마 또 이 법조차도 어기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시간을 갖겠다는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왕이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윤석열 청문회 예를 드셨어요. 윤석열 청문회 전에 지금처럼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장모도 문제가 있다, 처도 문제가 있다 막 한 다음에 정작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문제제기를 못하셨어요. 심지어 장제원 의원은 장모에 대한 문제제기 포기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양쪽 얘기 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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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10:11:05
    • 수정2019-08-20 10:12:11
    최강시사
정미경 - 이혼한 동생 부인, 무변론 승소로 학교법인 다 먹은 셈... 소송 사기
정미경 - 조국 이사로 있는 학교서 100억 재산 가져가려 했는데, 이혼했으니 남이다?
정미경 – 지역 관급공사에 투자한 사모펀드, 정보 없었겠나? 철저히 준비해 청문회 열 것
박주민 – 한국당 주장, 조국 동생 개인의 채무와 회사의 채권을 억지로 엮은 것
박주민 – 무변론 승소? 채무관계 명백한 소송 변론했다가는 소송비용만 늘기 때문
박주민 – 문제의 펀드는 ‘블라인드’, 번지수 틀린 문제제기하면서 청문회 왜 안 여나?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0일(월) 8:05~8:3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미경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예고해 드렸듯이 여야 두 분 모시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각종 의혹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너무 신상 털기하는 것 아니냐, 인신 공격 아니냐?” 이렇게 반발도 하고 있고요. 양쪽 연결하겠습니다. 대략 한 11분에서 12분 양쪽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보죠.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연일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쏟아져 나온다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혹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정미경 : 핵심적인 의혹이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약간 경악하는 것, 저는 사실 검사였기 때문에 보통 피의자들 왜 수사를 우리가 해보면 고소 고발받아서, 이건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법을 악용해서 법대로 하는데 다 법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인, 그러니까 웅동학원이라고 학교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건설회사가 있다, 제가 쉽게 말씀 드릴게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법인과 회사죠.

▶ 정미경 : 네, 그리고 그 조국 수석은 거기 이사였어요, 학교법인의. 그러니까 가족이 운영하는 말하자면 학교법인하고 무슨 건설회사 같은 게 있는 거죠.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복잡하지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42억의 돈을 갚아야 해요,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이사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채무가 많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식들한테 그 채무가 상속될까 봐 어떻게 하죠, 보통은? 한정승인으로 해버려요. 뭐냐 하면 채무 부담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속 안 받는 거, 이것도 그냥 쉽게 말씀 드리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부도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부도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보통 그 뒤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냐? 돈은 안 갚았는데 42억, 문제는 51억을 가지고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공사대금이든 뭐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소송을 제기해서 학교법인으로부터 돈을 꺼내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생의 이혼한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그 이혼한 부인은 또 이 동생과 함께 무슨 회사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와 함께 이 돈을 학교법인으로부터 51억을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학교법인한테는 쉽게 돈을 못 빼가요. 언제 돈을 빼갈 수 있느냐? 그 해산, 청산할 때. 그러니까 그 학교법인도 망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정관의 규정이 있고 이사들이 결정하죠, 보통.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송을 이혼한 부인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생의. 그런데 보세요. 이 학교법인이 조국 씨가 거기에서 이사로 있었는데 대응을 안 해요, 소송에. 그러면 뭐냐, 무변론. 변론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누가 승소하느냐? 그 동생의 이혼한 부인이 승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 판결문을 10년에 한 번씩 계속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자가 엄청 뛰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학교법인의 총 재산은 부동산 기타 등등 합쳐서 128억인데 그 돈, 채권 갖고 있는 사람, 동생 부인. 그게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 학교법인을 통으로 다 먹는 거예요, 이혼한 부인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위장이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뭐냐, 판결문에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또 이 조국 부인과 이혼한 이 여자, 지금 돈 엄청 많은 이 여자.

▷ 김경래 : 전 제수씨요.

▶ 정미경 : 이 사람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부산에 아파트가 있는데 조국 부인이 그 아파트를 임대를 해줘요. 그런데 그날 임대한 그 돈으로 옆 근처에 빌라를 사요. 그런데 그 빌라에 누가 사느냐? 그 동생 부부, 이혼했다고 하는 그 동생 부부와 어머니, 조국 씨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이 여자로 봐서는. 그 가족이 산 거예요. 살았다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차명으로 명의신탁으로 빌라를 산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냐? 소송 사기 그다음에 부동산실권리자 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 그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더 황당해요. 자기네들 재산보다 더 많은 74억을 투자해요. 실제로 돈이 간 건 10억이고요. 그런데 펀드는 아무나 펀드 잘 안 해요, 다 우리 국민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돈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해도 벌벌 떤다고요.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가서 무슨 주식을 사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억 이상의 돈을 넣어놓고도 이들은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모펀드라는 데에서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그 주식을 사느냐 하면 관급 공사하는 거예요, 가로등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 관급 공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공사하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 전부 다 민주당 그다음에 청와대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이게 정보 없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일이에요. 뭐냐, 여기다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을 갑자기 하고 “여기 조국 씨가 이 사모펀드에다가 투자했습니다, 어쩝니다.” 이래요. 그리고 그 사모펀드 투자에서 어느 관급 공사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회사 투자 주식을 샀다고 치면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가 주식을 사겠죠. 그리고 주식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싹 빠져버려, 비쌀 때 팔고 빠져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되겠죠, 개미투자자들은? 완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지금 웅동학원과 관련된 소송 문제 그리고 부동산 매매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쪽의 반론을 들어보면 일단은 어떤 절차는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반론과 함께 “이게 조국 수석의 일이냐? 동생 일 아니냐?” 만약에 이 일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밝혀져야 할 일이긴 하지만.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촌, 팔촌 청문회가 아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냐? 본인의 연관성, 이 부분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왜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주변 다 털었잖아요. 그래놓고 왜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장관이기 이전에 민간으로서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본인도 한정승인해버렸거든, 아버지 돈 안 갚겠다고 한 거예요. 보통 있잖아요. 진짜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셔도 자식들한테 유언해요, 돈 갚으라고. 그런데 자기네들 돈 안 갚으려고 싹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변론 해서 왜 동생 이혼한 부인한테서 이적이게 해주잖아요, 웅동학원이. 그때 이사가 조국 씨예요. 어떻게 본인이 개입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 김경래 :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한정승인했다, 이거는 그런데 사실 적법한 절차잖아요, 우리 법에서 규정해놓은 권리이기도 하고요.

▶ 정미경 :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서 사기 치는 건 소송 사기라 그래요.

▷ 김경래 : 사기는 적법하지는 않죠. 그건 불법이죠.

▶ 정미경 :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그다음에 이혼도 다 적법한 절차로 해요, 이혼 절차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가짜로 이혼하는 것, 그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를 주장하는데 ”우리 법대로 다 했어,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도 뭐라고 말 못하겠네요?

▷ 김경래 : 지금 고발을 하신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 정미경 : 고발했습니다.

▷ 김경래 :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는?

▶ 정미경 : 지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 김경래 : 다 묶어서 하신 건가요?

▶ 정미경 : 42억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돈 빼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가 아마 들어갈 거고요. 소송 사기도 지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른 사람,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사는 것, 그것은 법에 걸리죠.

▷ 김경래 : 주어진 시간 안에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장 이혼이니, 이런 것 동생 가정사인데 이거 자꾸 들추는 게 합당하느냐?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나만 해주시죠?

▶ 정미경 : 아니, 이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돈하고 상관없으면. 그런데 이혼해서 지금 뭐냐 하면 100억이 넘는 재산을 학교법인으로부터 가져가려고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그 이혼이 ”우리는 그냥 이혼만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혼이 아니잖아요.

▷ 김경래 :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다?

▶ 정미경 : 그러면 이혼만 하지, 아니, 이혼 가지고 지금 이혼한 것으로 만약에 그 부인이 이혼을 안 했으면 이 소송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채무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수석 측은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자, 그래서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청문회 일정을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 정미경 : 그것은 조국 씨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열리면 그만큼 언론에서 덜 떠든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짧은 시간으로 해서 자기가 얘기해서 여태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청문회장에서 박영선 사건 그다음에 윤석열 사건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그때도 주식이 문제였는데, 다 뭐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 그러고 나면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작전 또 쓰려고 하는 거예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러면 최대한 미루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미경 : 최대한 미루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해야겠다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제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미경 : 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었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죠.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들으셨죠? 정미경 최고위원 얘기요.

▶ 박주민 : 네, 말씀하신 것 다 들었어요.

▷ 김경래 : 일단 웅동학원과 관련된 소송 사기라고 의혹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 박주민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 김경래 : 반론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주민 : 법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보가 갖고 있는 채권.

▷ 김경래 : 기술보증기금.

▶ 박주민 :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전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채무를 쥐고 있는 사람은 조국 교수 동생 개인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채무예요. 그런데 지금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공사대금 채권은 조국 교수의 동생이 아닌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의 채권이에요. 개인의 채무하고 회사의 채권이 같습니까? 개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개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인격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법인의 채권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건 법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이처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그것 있잖아요. 동생 쪽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변론을 하지 않고 학교 측이 패소를 한 거잖아요.

▶ 박주민 : 이것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래서 기보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채권을 옮긴 거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넘겼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려면 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채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가 채권을 진정하게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채권을 매각하든 양도하든 증여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채권이라면.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채권이 진정한 것이냐, 아니면 진정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이전 사업에 관련된 토목공사를 전부 맡아서 합니다. 공사대금이 발생한 내역을 전부 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정한 채권이 있는데 그 진정한 채권을 채권자가 그것을 넘긴다,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퉈볼 여지는 전혀 없었느냐, 이런 거잖아요, 학교 측에서. 학교가 손해보는 짓을 한 것 아니냐, 혹시?

▶ 박주민 : 만약에 채권 액수가 적절하고 채권 발생 내역이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되는 소송이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채무자가 소송에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저도 변호사를 10년 넘게 했지만 너무나 질 게 뻔한 사건을 대응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증가합니다. 소송비용이 증가하면 소송비용이 증가한 책임을 소송비용을 증가시킨 사람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지는 소송이라고 하면 대응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것으로 정리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돈 문제, 소송 문제 이런 것들 말고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 박주민 : 저도 몇 가지 좀 더 말씀 드릴게요.

▷ 김경래 :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주민 : 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경래 : 사모펀드요?

▶ 박주민 :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본인들은 전혀 모르더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예요. 블라인드 펀드라는 건 뭐냐 하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실제로 그 사모펀드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지 모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급 공사하는 회사에 이 사모펀드가 투자했다. 그거 나중에 보면 문화일보 인터뷰에도 나와요. 문화일보 기사에도 나오는데 사장이 그 투자를 받았지만 투자받는 과정에서 조국의 조 자도 못 들었을뿐만 아니라 실제 그 투자를 받은 이후에 관급 공사가 늘었다고 하는 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혀 근거 없이 주장을 하신 거고.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주식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았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미투자자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마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고 위장 매매에 관련된 부분. 전 제수씨의 아파트, 빌라 관련돼서도 이혼을 한 뒤에 혼자 손주를 키우니까 할머니가 즉, 조국 후보자의 어머님이 그 돈을 가지고 빌라를 사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이를 키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집에 살면서 아이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장 매매가 아니라 진짜 사준 거고 증여죠. 그러면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언론이 최근에 증여세 부분 엄청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건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그 집을 받은 제수씨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국 후보자 관련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전혀 막 엉뚱하게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번지수도 틀린 문제제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청문회는 안 잡아요. 왜? 청문회를 잡으면 이런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해명이 되거든요.

▷ 김경래 : 사모펀드에 74억 원 약정을 했죠, 투자하기로.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총 재산보다 많은데?

▶ 박주민 : 그 부분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처음 펀드를 설계할 때 당시에 맺어진 증서인데 이것을 74억 원을 투자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 네가 하려면 74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한도를 설정한 거예요. 마치 제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한 달에 당신은 신용으로 얼마를 빌릴 수 있게 해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넉넉한 게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쓸 것과 상관없이 얼마 정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한도 약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 안 맞는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제가 질문 드리려다가 박주민 의원께서 말을 하셔서 미뤄놓은 건데, 내로남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고 문제, 외고 갔다가 다른 전공 하는 것,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이런 것 방지해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조국 후보자가 예전부터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장학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요, 위장전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 장학금 문제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직접 만들었고 줬던 교수가 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또 언론도 이게 무슨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금이었고 그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였고 대상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공부를 좀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면학을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부산대학교에서도 그것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도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딸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국 교수가 무슨 민정수석이어서 뭔가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 김경래 :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오늘 동아일보가 쓴 따님 그러니까 딸이 고등학교 때 영어 논문, 그것도 이과 논문이죠.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됐다. 이것은 좀 석연치 않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직접 기사를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인사청문회 전에 밝힌 입장에 따르면 그런 사실을 조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하고 어떤 안면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청문회 열어서 후보자의 입장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고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하루만 버티면 되는 청문회는 조금 미루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 박주민 : 청문요청서가 오면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설마 또 이 법조차도 어기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시간을 갖겠다는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왕이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윤석열 청문회 예를 드셨어요. 윤석열 청문회 전에 지금처럼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장모도 문제가 있다, 처도 문제가 있다 막 한 다음에 정작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문제제기를 못하셨어요. 심지어 장제원 의원은 장모에 대한 문제제기 포기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양쪽 얘기 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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