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 공정성에 문제"

입력 2019.08.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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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공채 과정에서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한 것은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교수 공채에 응시한 A 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면접 중단 취소 항소심에서

1심의 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를 뽑기 위한 면접시험의 중단은

전남대의 내부 규정을 어기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대학 측이 다른 지원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면접을 연기하고 재심사를 진행하자,

이 과정이 위법하다며

전남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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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 공정성에 문제"
    • 입력 2019-08-20 10:43:49
    930뉴스(광주)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공채 과정에서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한 것은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교수 공채에 응시한 A 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면접 중단 취소 항소심에서
1심의 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를 뽑기 위한 면접시험의 중단은
전남대의 내부 규정을 어기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대학 측이 다른 지원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면접을 연기하고 재심사를 진행하자,
이 과정이 위법하다며
전남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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