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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난해 수익 4천억 부풀려…임직원 성과급은 늘려
입력 2019.08.20 (10:50) 수정 2019.08.20 (11:13) 정치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천억 원 가량 부풀려 회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공공기관 23곳의 결산을 감사한 결과, 지난해 철도공사는 실제로는 천50억 원의 순손실을 봤지만 2천8백93억 원 순이익을 본 것처럼 공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세법이 바뀐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실제보다 더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의 70%까지만 공제해야 하는데, 코레일은 종전 규정대로 80% 공제해 수익을 부풀렸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흑자가 난 점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1년 전보다 평균 3백만 원 가량 늘어난 성과급과 상여금 천8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외부 감사기관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했으며, 삼정회계법인도 회계 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이 전국 공공기관 23곳의 결산을 감사한 결과, 지난해 철도공사는 실제로는 천50억 원의 순손실을 봤지만 2천8백93억 원 순이익을 본 것처럼 공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세법이 바뀐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실제보다 더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의 70%까지만 공제해야 하는데, 코레일은 종전 규정대로 80% 공제해 수익을 부풀렸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흑자가 난 점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1년 전보다 평균 3백만 원 가량 늘어난 성과급과 상여금 천8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외부 감사기관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했으며, 삼정회계법인도 회계 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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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0 10:50:46
- 수정2019-08-20 11:13:50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천억 원 가량 부풀려 회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공공기관 23곳의 결산을 감사한 결과, 지난해 철도공사는 실제로는 천50억 원의 순손실을 봤지만 2천8백93억 원 순이익을 본 것처럼 공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세법이 바뀐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실제보다 더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의 70%까지만 공제해야 하는데, 코레일은 종전 규정대로 80% 공제해 수익을 부풀렸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흑자가 난 점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1년 전보다 평균 3백만 원 가량 늘어난 성과급과 상여금 천8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외부 감사기관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했으며, 삼정회계법인도 회계 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이 전국 공공기관 23곳의 결산을 감사한 결과, 지난해 철도공사는 실제로는 천50억 원의 순손실을 봤지만 2천8백93억 원 순이익을 본 것처럼 공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세법이 바뀐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실제보다 더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의 70%까지만 공제해야 하는데, 코레일은 종전 규정대로 80% 공제해 수익을 부풀렸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흑자가 난 점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1년 전보다 평균 3백만 원 가량 늘어난 성과급과 상여금 천8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외부 감사기관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했으며, 삼정회계법인도 회계 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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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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