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분쟁조정위 10월에 열릴수도”…당초 예상보다 미뤄져

입력 2019.08.20 (11:12) 수정 2019.08.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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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에 대해 10월쯤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전망입니다.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29건 가운데 다음 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3건(KEB하나은행)입니다. 3건만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청 건수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에 3건만 우선적으로 상정하기보다는 9월 만기 상품들의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3건 모두 하나은행 상품이어서 하나은행만 분조위에 상정하는 것보다 우리은행까지 포함해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쟁 조정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신청 건수들과 합쳐서 상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분쟁조정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투자자들도 있다"며 "빠른 해결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가장 우선으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금감원은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 기획과 판매의 문제점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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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DLF 분쟁조정위 10월에 열릴수도”…당초 예상보다 미뤄져
    • 입력 2019-08-20 11:12:50
    • 수정2019-08-20 11:15:45
    경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에 대해 10월쯤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전망입니다.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29건 가운데 다음 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3건(KEB하나은행)입니다. 3건만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청 건수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에 3건만 우선적으로 상정하기보다는 9월 만기 상품들의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3건 모두 하나은행 상품이어서 하나은행만 분조위에 상정하는 것보다 우리은행까지 포함해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쟁 조정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신청 건수들과 합쳐서 상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분쟁조정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투자자들도 있다"며 "빠른 해결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가장 우선으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금감원은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 기획과 판매의 문제점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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