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총’ 발사하고 나사못 먹게 한 직장 선배에게 징역형 선고

입력 2019.08.20 (11:32) 수정 2019.08.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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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에게 스테이플러 심을 발사하는 '타카총'을 쏘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과 강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공장에서 같은 공장에 다니는 후배 25살 김 모 씨에게 장난을 치며 타카총을 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네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서 내가 밤 12시까지 네 일까지 다했다"며 욕설로 협박해 8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2017년 4월에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사못을 먹어라", "안 먹으면 때린다"고 협박하며 나사못을 입에 넣고 하나씩 뱉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와 피고인의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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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11:32:28
    • 수정2019-08-20 13:12:34
    사회
직장 후배에게 스테이플러 심을 발사하는 '타카총'을 쏘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과 강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공장에서 같은 공장에 다니는 후배 25살 김 모 씨에게 장난을 치며 타카총을 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네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서 내가 밤 12시까지 네 일까지 다했다"며 욕설로 협박해 8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2017년 4월에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사못을 먹어라", "안 먹으면 때린다"고 협박하며 나사못을 입에 넣고 하나씩 뱉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와 피고인의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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