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투약’ SK그룹·현대가 3세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8.20 (11:55) 수정 2019.08.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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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씨와 현대가 3세 정모씨에게 이전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최씨는 변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상담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 대마를 입에 다시 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씨 역시 "지난 수감 기간 잘못을 뉘우쳤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씨와 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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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11:55:36
    • 수정2019-08-20 13:11:07
    사회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씨와 현대가 3세 정모씨에게 이전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최씨는 변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상담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 대마를 입에 다시 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씨 역시 "지난 수감 기간 잘못을 뉘우쳤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씨와 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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