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지상파 방송3사 OTT 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19.08.20 (12:01) 수정 2019.08.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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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OTT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과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콘텐츠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각각 '옥수수'와 'POOQ(푹)'을 운영하며 상호 경쟁하고 있는 점등에서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가 얼마든지 경쟁 OTT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있고, 경쟁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3사가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1위인 점과 결합할 회사가 유료구독형 OTT시장에서 1위인 점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결합 후 경쟁 OTT 사업자가 지상파 콘텐츠를 구매하기 어렵게 돼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OTT 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또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해당 OTT의 가입을 원하면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끝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고 OTT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올해 4월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공정위에 관련 OTT 사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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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OTT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과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콘텐츠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각각 '옥수수'와 'POOQ(푹)'을 운영하며 상호 경쟁하고 있는 점등에서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가 얼마든지 경쟁 OTT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있고, 경쟁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3사가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1위인 점과 결합할 회사가 유료구독형 OTT시장에서 1위인 점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결합 후 경쟁 OTT 사업자가 지상파 콘텐츠를 구매하기 어렵게 돼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OTT 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또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해당 OTT의 가입을 원하면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끝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고 OTT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올해 4월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공정위에 관련 OTT 사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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