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등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인증 취소

입력 2019.08.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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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와 포르쉐가 판매한 수입차 8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유로6 경유 차량 8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만 261대의 차량에 대해 내일(21일)부로 인증취소와 결함시정명령·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에 부과될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작이 적발된 경유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입니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 충전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주행할 경우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도록 임의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질소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 등이 물질로 전환시키는 장치)에 공급되는 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불법 조작하면 보통의 주행 상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량보다 10배 이상 많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거 적발됐던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의 불법 조작과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번 불법 조작은 독일 자동차청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과 A7의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 등 독일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차량에도 동일한 불법 조작 방식이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저감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조작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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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포르쉐 등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인증 취소
    • 입력 2019-08-20 12:01:02
    사회
아우디와 포르쉐가 판매한 수입차 8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유로6 경유 차량 8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만 261대의 차량에 대해 내일(21일)부로 인증취소와 결함시정명령·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에 부과될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작이 적발된 경유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입니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 충전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주행할 경우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도록 임의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질소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 등이 물질로 전환시키는 장치)에 공급되는 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불법 조작하면 보통의 주행 상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량보다 10배 이상 많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거 적발됐던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의 불법 조작과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번 불법 조작은 독일 자동차청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과 A7의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 등 독일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차량에도 동일한 불법 조작 방식이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저감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조작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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