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탑승장비 설치’ 이동식 크레인 등 불시 안전감독

입력 2019.08.20 (12:01) 수정 2019.08.20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 간판 설치, 가로수 정비작업 등에 쓰이는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정부가 불시 안전감독을 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소유주와 해당 장비 사용 현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합동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본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설계됐지만, 크레인에 불법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고소작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동식 크레인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가운데 41%, 23명이 불법 탑승설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식으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에도 작업 편의를 높이겠다며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한 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2013년 이후 24명이 안전난간 재해로 숨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적발 시 소관 부처(국토부) 통보,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발생한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의 중대 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불법 탑승장비 설치’ 이동식 크레인 등 불시 안전감독
    • 입력 2019-08-20 12:01:02
    • 수정2019-08-20 13:02:44
    사회
건물 외벽 간판 설치, 가로수 정비작업 등에 쓰이는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정부가 불시 안전감독을 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소유주와 해당 장비 사용 현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합동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본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설계됐지만, 크레인에 불법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고소작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동식 크레인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가운데 41%, 23명이 불법 탑승설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식으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에도 작업 편의를 높이겠다며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한 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2013년 이후 24명이 안전난간 재해로 숨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적발 시 소관 부처(국토부) 통보,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발생한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의 중대 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