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시세의 반만 신고”

입력 2019.08.20 (12:16) 수정 2019.08.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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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부동산 재산 가격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0일) 기자회견에서 "2019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 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 원으로 1인당 144억 2천만 원이었다"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시장 거래가격인 '시세'를 의미하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2016년 3,313억에서 2019년 4,181억으로 임기 3년 동안 868억이 증가했다"면서 "부동산 자산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이번에 조사한 국회의원 중 19명이 가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 재산고지 거부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축소되어 정확한 재산 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가족의 재산고지 거부는 위장증여 등을 통한 재산 은닉을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면서 "인사혁신처가 법령의 '실거래가'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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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시세의 반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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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20 13:41:48
    사회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부동산 재산 가격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0일) 기자회견에서 "2019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 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 원으로 1인당 144억 2천만 원이었다"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시장 거래가격인 '시세'를 의미하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2016년 3,313억에서 2019년 4,181억으로 임기 3년 동안 868억이 증가했다"면서 "부동산 자산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이번에 조사한 국회의원 중 19명이 가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 재산고지 거부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축소되어 정확한 재산 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가족의 재산고지 거부는 위장증여 등을 통한 재산 은닉을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면서 "인사혁신처가 법령의 '실거래가'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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