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동료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며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경남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동료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며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경남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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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경 3명 성추행한 경찰…2심도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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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0 13:17:16
창원지방법원은
동료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며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경남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경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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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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