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11명으로 늘어난다

입력 2019.08.20 (13:28) 수정 2019.08.20 (13: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의 위원 수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종전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나고 민간 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가고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한층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 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11명으로 늘어난다
    • 입력 2019-08-20 13:28:48
    • 수정2019-08-20 13:39:27
    경제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의 위원 수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종전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나고 민간 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가고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명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한층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 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