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 23일부터 시행

입력 2019.08.19 (11:00) 수정 2019.08.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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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 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산란 일이 추가되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6자리를 합쳐 모두 10자리로 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8월 23일 생산된 달걀은 0823으로 표기되며,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 1은 방목, 2는 닭장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개선된 닭장, 4년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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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 23일부터 시행
    • 입력 2019-08-20 14:09:29
    • 수정2019-08-20 14:46:56
    뉴스9(부산)
달걀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 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산란 일이 추가되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6자리를 합쳐 모두 10자리로 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8월 23일 생산된 달걀은 0823으로 표기되며,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 1은 방목, 2는 닭장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개선된 닭장, 4년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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