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형 카메라는 감청설비 아니다” 법원, 판매업자 무죄 선고

입력 2019.08.20 (14:10) 수정 2019.08.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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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형 카메라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남성 홍 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계 형태나 물병 형태의 위장형 카메라를 모두 280차례에 걸쳐 5천6백여만 원 상당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제품들에는 스마트폰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감청 설비를 수입, 판매, 소지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를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보고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화 감청은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해 알게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판매 제품 일부가 녹음은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외에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장형 카메라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홈 CCTV' 등 영상과 음향을 촬영·녹음, 송신하는 다수의 전자기기가 시중에 유통 중"이라며 "카메라, 녹음기 등이 점차 소형화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화해 감청 목적으로 제조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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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형 카메라는 감청설비 아니다” 법원, 판매업자 무죄 선고
    • 입력 2019-08-20 14:10:36
    • 수정2019-08-20 14:19:04
    사회
위장형 카메라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남성 홍 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계 형태나 물병 형태의 위장형 카메라를 모두 280차례에 걸쳐 5천6백여만 원 상당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제품들에는 스마트폰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감청 설비를 수입, 판매, 소지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를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보고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화 감청은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해 알게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판매 제품 일부가 녹음은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외에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장형 카메라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홈 CCTV' 등 영상과 음향을 촬영·녹음, 송신하는 다수의 전자기기가 시중에 유통 중"이라며 "카메라, 녹음기 등이 점차 소형화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화해 감청 목적으로 제조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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