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유연근무제 개선해달라” 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입력 2019.08.20 (14:20) 수정 2019.08.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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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겠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전에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특히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허용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총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은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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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유연근무제 개선해달라” 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 입력 2019-08-20 14:20:53
    • 수정2019-08-20 14:41:00
    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겠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전에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특히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허용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총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은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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