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해준다…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08.20 (14:21) 수정 2019.08.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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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 전략 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안은 산학협력을 강화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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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20 14:22:20
    정치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 전략 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안은 산학협력을 강화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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