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회사 가치 훼손 임원, 이사 선임 주총서 93% 통과”

입력 2019.08.20 (15:38) 수정 2019.08.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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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가치를 훼손한 임원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간 분석 대상 기업 510곳의 주총 안건 가운데 이사 후보의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선임을 반대했던 68개사의 이사 선임 관련 안건 182건 중 92.9%(169건)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은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분식회계 등으로 사법적·행정적 제재(과징금 부과, 벌금·징역형 등)를 받았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입니다.

이사 선임 안건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포함합니다.

부결된 안건은 8건으로 전체 안건의 4.4%에 그쳤으며 후보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회사에서 직접 안건을 철회한 경우는 각각 1건, 4건이었습니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지난 6월 공시한 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기주총에서 회사 가치 훼손 이력으로 논란이 된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반대표를 20% 넘게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있었으며 반대 비율이 49.3%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위법 행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 실제로 주주들의 반대 표결을 과반수에 가깝게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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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15:38:28
    • 수정2019-08-20 15:39:26
    경제
최근 5년간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가치를 훼손한 임원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간 분석 대상 기업 510곳의 주총 안건 가운데 이사 후보의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선임을 반대했던 68개사의 이사 선임 관련 안건 182건 중 92.9%(169건)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은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분식회계 등으로 사법적·행정적 제재(과징금 부과, 벌금·징역형 등)를 받았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입니다.

이사 선임 안건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포함합니다.

부결된 안건은 8건으로 전체 안건의 4.4%에 그쳤으며 후보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회사에서 직접 안건을 철회한 경우는 각각 1건, 4건이었습니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지난 6월 공시한 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기주총에서 회사 가치 훼손 이력으로 논란이 된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반대표를 20% 넘게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있었으며 반대 비율이 49.3%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위법 행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 실제로 주주들의 반대 표결을 과반수에 가깝게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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