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찾아가 폭행, “사진 퍼뜨리겠다”…징역 2년형

입력 2019.08.20 (15:43) 수정 2019.08.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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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해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 단독부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허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 A 씨와 연인관계로 있다가, A 씨가 허 씨의 폭행과 폭언 등을 이유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A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14년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서 "그럼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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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연인 집 찾아가 폭행, “사진 퍼뜨리겠다”…징역 2년형
    • 입력 2019-08-20 15:43:01
    • 수정2019-08-20 15:44:09
    사회
헤어진 연인의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해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 단독부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허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 A 씨와 연인관계로 있다가, A 씨가 허 씨의 폭행과 폭언 등을 이유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A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14년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서 "그럼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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